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소관부처

    충청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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