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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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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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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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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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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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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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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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돌봄)||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