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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