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2%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연 24만원(월 6만원/4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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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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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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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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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대상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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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초과 52%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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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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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