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삼일절, 광복절 지급
  •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 소관부처

    충청북도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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