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소관부처

    충청북도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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