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0.1ha~5ha)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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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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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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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0301~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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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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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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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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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