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