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도내 거주하는 부모 중 2021.12.31. 이전 둘째자녀 이상 출산·양육 시 월 10만원(12회) 지급, 셋째아 월 20만원(12회) -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1년 추가 지원 (2022.1.1.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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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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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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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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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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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도내거주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2021. 12. 31.이전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실상 양육중인 보호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2022. 1. 1.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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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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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