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도내 거주하는 부모 중 2021.12.31. 이전 둘째자녀 이상 출산·양육 시 월 10만원(12회) 지급, 셋째아 월 20만원(12회)
 -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1년 추가 지원
(2022.1.1.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도내거주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2021. 12. 31.이전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실상 양육중인 보호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2022. 1. 1.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대체됨
  • 소관부처

    충청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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