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일로부터 1년간 희망장려금 월 1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인터넷신청(www.8899.or.kr)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관부처

    충청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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