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3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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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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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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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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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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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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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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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