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3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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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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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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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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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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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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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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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