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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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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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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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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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보호자 신청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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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보호자 ※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증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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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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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