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보호자 신청 계좌입금
  • 지원대상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보호자
     ※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증서류 제출 필요)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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