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화장실 개선,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가구당 700만원 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의 고령자(65세)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