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화장실 개선,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가구당 700만원 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의 고령자(65세)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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