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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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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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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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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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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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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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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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