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방문신청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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