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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