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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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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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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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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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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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순위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독거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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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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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돌봄)||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