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활안정 지원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5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월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10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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