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두루누리 지원 종료자에 대하여 2021년분 한시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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