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1.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1.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0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연 8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516~2022063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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