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1.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1.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0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연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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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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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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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0516~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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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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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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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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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