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육성 지원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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