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만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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