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1,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 광진구 체육회장, 예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7월 초 ~ 8월 초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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