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 지원한도액 : 9,9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 지원단가 : 3만원/㎡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공법인)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소관부처

    전라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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