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 신청연도 기준 2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201~2022042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신청연도 기준 2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소관부처

    전라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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