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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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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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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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월(구청에서 지원 대상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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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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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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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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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