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매월(구청에서 지원 대상 직접 확인)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