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관리서비스

○ 노인건강검진 : 노인건강검진 1,2차(1차결과 유소견자) 검진비 지원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보행보조기 지원(1대당 15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노인건강검진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소관부처

    전라북도

  • 제공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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