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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