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 연 6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111~2022021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 지급시기/지급방법 : 상반기/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 소관부처

    전라남도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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