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3~6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소관부처

    전라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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