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시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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