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시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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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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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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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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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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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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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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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사망시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급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