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2백만원 이내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1백만원 이내/호
 - 전란마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 2백만원/호
 - 유기축산물 지정 장려금 : 1백만원/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장려금 : 1백만원/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 소관부처

    전라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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