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연 36만원 지급 : 월 3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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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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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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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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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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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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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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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