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연 36만원 지급 : 월 3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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