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3,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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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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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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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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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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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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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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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