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 소관부처

    전라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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