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지원

○ 농가당 연 60만원 제한(보조금 기준)

○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진료비 정산 후 수의사로부터 받은 서류(진료내역서, 영수증 등)을 시군에 접수
  • 지원대상

    ○ 한우 100두 미만 사육 모든 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
       - 지원기준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보조
        * (지원제외) 발굽삭제, 제각,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
        * (진료두수 제한)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
        * (귀표미부착)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
                      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 보조금 지원 불가
  • 소관부처

    전라남도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