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지원 ○ 농가당 연 60만원 제한(보조금 기준) ○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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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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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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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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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진료비 정산 후 수의사로부터 받은 서류(진료내역서, 영수증 등)을 시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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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우 100두 미만 사육 모든 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 - 지원기준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보조 * (지원제외) 발굽삭제, 제각,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 * (진료두수 제한)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 * (귀표미부착)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 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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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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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