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3개월) - 철분제: 임신20주부터 분만전까지(5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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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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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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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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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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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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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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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