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소관부처
경상북도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