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홈페이지 (성주제외)
  • 지원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