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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