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화훼직거래 운송비, 포장재, 홍보제작 지원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5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6월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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