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육성지원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창농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지원내용 : 매년 1,000만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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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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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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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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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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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39세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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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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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