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육성지원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창농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지원내용 : 매년 1,0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18~39세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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