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90일 범위에서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지원단가 : 74,000원/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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