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 축산분야 HACCP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소200두 미만, 돼지 1만두 미만, 닭 10만수 미만),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작업장 면적1,200㎡이상), 식육판매업(작업장면적66㎡이상)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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