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임시거소 무상 공급(단기거주, 3개월~6개월, 최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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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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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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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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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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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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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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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