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단,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량) : 1,666가구 - (사업내용) :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 ㆍ24만원 중 자부담금 6만원 있음 - (진료범위) : 통상적인 동물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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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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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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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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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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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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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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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