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단,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량) : 1,666가구
 - (사업내용) :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
  ㆍ24만원 중 자부담금 6만원 있음
 - (진료범위) : 통상적인 동물병원 진료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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