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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