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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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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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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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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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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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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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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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