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 저소득층 자녀(초·중·고교 학생)900명

○ 사업비 : 4,500만원(도비 2,250만원, 시군비 2,250만원)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우편 신청
     - 초 중 고 학교장 추천공문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세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물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