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신청(장애인 → 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2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시군)
    
    ○ 기타
     - 우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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