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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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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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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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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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신청(장애인 → 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2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시군) ○ 기타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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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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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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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