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 및 타시도 1학년 전입생
○ 지원내용 : 교복 및 일상복구입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계좌입금)     
○ 신청시기 : 3월 중순 ~ 11월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314~2022113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 지원대상

    ○  해당 학생이 경남도에 주민등록(3. 2.기준)이 되어 있으며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 시 · 도 1학년 전입생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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