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 및 타시도 1학년 전입생 ○ 지원내용 : 교복 및 일상복구입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계좌입금) ○ 신청시기 : 3월 중순 ~ 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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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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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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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031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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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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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당 학생이 경남도에 주민등록(3. 2.기준)이 되어 있으며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 시 · 도 1학년 전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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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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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