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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